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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전세금 자녀가 대주고 만기시 회수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2 11:47 · 조회수 0

부모 전세금을 자녀가 대금으로 지불하고 공동임차로 등록한 후 만기 시 자녀가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42조, 그리고 금전 무상대여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는 공동임차(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금전 무상대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증여세 한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2 11:51 활동회원

    전세 대금을 지불한 후 취소하려면, 계약 단계와 특약 유무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련 증거와 상대방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성립 전에는 대금 송금만 했을 경우 법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반환 요구 가능하며, 이때 의사표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단순 변심으로는 취소 어렵고, 특약이 없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약이 없거나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반환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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