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세입자 거주기간 관련 궁금증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12 11:41 · 조회수 2

우리는 세입자로서 20일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들어올 세입자들이 집 도배나 간단한 공사를 원해 집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계약서는 15일에 작성되지만, 잔금은 새 세입자들이 이사하는 30일에 지불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일에 이사를 떠난다고 했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30일까지 거주해야 한다는데, 이때 집주인은 잔금을 받는 30일에 우리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30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수도 및 전기세까지 모두 정산해야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올바른 조치인가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2 11:43 신규회원

    세입자가 공사 중에 이사를 하면, 새 세입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잔금 지불 시 보증금 반환과 점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며,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짐을 남겨두거나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이사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절차와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