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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질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2 11:37 · 조회수 0

비조정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일은 2024년 8월 23일이며 매수금은 4억7천3백만원이고, 공제비용은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8백만원 정도입니다. 매도 예상 금액은 5억3천에서 5억4천 사이입니다. 매수일로부터 2년이 안 돼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2 11:44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는 1주택 비조정지역이라도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약 5억3천~5억4천만 원)에서 매수금액(4억7천3백만 원)과 취등록세 등 비용 8백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이 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과 2년 미만 보유 중과세율(10%p 추가)이 적용되므로, 대략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양도차익과 기타 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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