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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2 11:32 · 조회수 0

지난 달에 특별상여와 연차수당을 받아서 월급이 높게 나왔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의아한데요. 특별상여와 연차수당으로 인해 소득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이 3,867,240원이면 소득세가 177,270원이었는데, 이번에 특별상여 3,867,240원과 연차수당 869,336원으로 소득세가 1,326,52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2 11:35 신규회원

    특별상여와 연차수당이 합산되어 총 월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득세는 월별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상여 3,867,240원과 연차수당 869,336원이 포함되면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1,326,520원의 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계산상 문제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 경우 다음 달 급여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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