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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사업자 등록일을 따르는가?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2 11:19 · 조회수 0

사업자 등록은 1월에 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인테리어 및 가전 가구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25일까지의 사용분을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다음 반기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세무서 연락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ㅠ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2 11:22 신규회원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 거래분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구입한 인테리어 및 가전 가구 비용은 1월 등록 이전 거래이므로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음 반기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등록 전 거래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일 이후에 사용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일 이후 발생한 매출과 매입만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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