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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2 10:50 · 조회수 0

2026년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고, 월세로 매달 8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약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월세를 받는 집은 대출이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월세를 받는 집에 대출이 없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2 11:00 성실회원

    2026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 없이도 월세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임대료 5% 인상 제한, 세제 혜택, 임대의무기간 보장 등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 없이도 월세집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보증금 규모, 임대료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 대출 없이도 월세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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