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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25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문의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2 10:49 · 조회수 0

직장인으로서 1월에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에요. 와이프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5년 1월에는 전년도 와이프 소득을 몰라서 인적공제에 추가했고, 2월에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25년 5월에 와이프가 전년도에 개인사업자로 활동했고 51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9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죠. 제 궁금증은 25년도 연말정산 시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징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이 없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2 10:52 우수회원

    와이프분을 25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25년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5년 5월 개인사업자로 51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해외주식 수익 90만원도 포함하면 총 소득이 600만원 이상으로 인적공제 조건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2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와이프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없고 추징이 없었다는 점은 별개 사항이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다릅니다. 꼭 총 소득 기준을 확인해서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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