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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문제에 대한 고민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2 10:46 · 조회수 0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현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습입니다. 일을 끝내고 돈을 받은 후 갑자기 수수료를 요구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업체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2 10:49 신규회원

    현장에서 영수증을 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는 과태료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세청에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이거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거부 시 건당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또는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거부 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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