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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월세 전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12 10:43 · 조회수 0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만기 전에 갑자기 월세로 전환 요구를 받았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이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2 10:47 신규회원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해도 수용할 의무는 없어요! 전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계약서 조건대로 지켜져야 하고, 집주인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만기 전에 계약 해지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신중히 대응해야 해요. 계약 기간 내라면 계약서와 전월세보호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시고, 강제로 퇴거 요구나 월세 전환 압박 시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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