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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12 10:36 · 조회수 0

현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도 예정인 부동산의 가격은 5억 미만으로, 구매 가격 대비 약 1억 상당이며 보유 기간은 8~9년입니다. 하지만 2010년 3월에 혼인을 하며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 외에, 2010년 2월에 장모님 명의로 매수한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는 현재 장모님의 단독 거주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총 보유 부동산 가치가 12억원 이하이고, 매도 차익이 크지 않은 소형 빌라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2 10:39 신규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1세대 기준으로 최대 1주택이어야 하고,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와 장모님 명의 빌라는 각각 다른 세대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아파트 1채뿐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 요건(최소 2년 거주 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2021년 6월 1일 이전 2년 이상 보유)이 충족되어야 하며, 총 주택 가액은 12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 명의의 빌라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매수한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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