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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도와 관련된 의문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6.01.12 10:30 · 조회수 0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에는 ‘구분: 즉시매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곧바로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또한, 우리은행 채권상태가 ‘사용완료’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시기에 돈이 들어온 기록이 전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팔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2 10:32 활동회원

    국민주택채권 매도 확인증의 ‘즉시매도’는 채권을 실제로 판매했다는 의미이며, ‘팔았다’는 뜻입니다. ‘사용완료’는 해당 채권이 이미 매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즉시매도’와 ‘사용완료’가 모두 표시된 경우, 채권은 이미 판매되어 더 이상 등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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