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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하고 신고하는 방법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1.12 10:21 · 조회수 0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사 날짜와 새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사를 한 뒤에 보증금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사를 완료한 후에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2 10:23 우수회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 신고를 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원에 임대차 계약 사실과 보증금 존재를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이전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전입 신고 증빙, 보증금 미반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뒤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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