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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2 10:05 · 조회수 0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매출이 약 8,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세율은 4%인가요? 아니면 10%인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2 10:11 활동회원

    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되어 있으나, 거래 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포함된 금액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 기준 10%이나,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세 세율 적용 대신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를 따로 받지 말고, 총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경우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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