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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연대의무에 대한 고민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2 10:03 · 조회수 0

인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난해 7월에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전 1~6월까지 공동사업자였을 때 부가세체납으로 압류를 당했고, 현재는 소득이 없어서 현장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사업자인 B씨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고, 세무소에서 환급계좌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무소 담당자는 빠른 회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혼시 세무담당자는 이의신청을 권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일부를 상환하면 풀어준다는데, B씨가 개인회생으로 매월 공제를 받게 되면 2중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2 10:06 성실회원

    부가세 체납에 대한 연대책임은 공동사업자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계속 적용되므로, 단독사업자로 변경 후에도 1~6월 체납 부가세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사업자였기에 연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일부 상환으로 압류 해제가 가능하지만 B씨 개인회생과 중복 부담 문제는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소에서 이의신청 권유는 부당한 부과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진행하되 빠른 해결을 위해 상환 협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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