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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의문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2 09:54 · 조회수 0

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2천만원을 선물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성인이 된 형제 자매에게 각각 1천만원씩 주어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2 09:57 신규회원

    성인이 된 형제 자매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며, 각 수증자별로 1천만원 증여는 기본공제 1,500만원 이내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녀에게 준 2천만원과 별도로 형제 자매에게 준 1천만원씩은 각각 독립된 증여로 보아, 형제 자매 각자의 기본공제액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증여도 합산할 때 주의해야 하니 정확한 증여자와 수증자를 구분해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형제 자매가 각각 1천만원씩 받는 경우 기본공제 범위 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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