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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2 09:51 · 조회수 0

2000년생이고 군포시에 거주하며 아버지 집에서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을 하는 처음 사업자입니다. 최근에는 소품샵에 제품을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청년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년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2 09:54 우수회원

    청년세금감면 혜택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생이시니 나이 조건에 부합하고, 군포시 거주와 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도 조건에 맞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과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일이 최근 3년 이내여야 하고, 연매출과 소득기준 등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품샵 입점 판매도 사업 활동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감면율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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