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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빌라매매 상황에 대한 궁금증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12 09:47 · 조회수 0

87년도에 장위15구역주택을 구입하여 이미 4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왔다는데, 작년에 같은 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결혼해서 동일 구역에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매수자가 나타나 매각을 고려 중이지만, 관리처분 전이어서 분양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이에 매수자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분양포기하면 현금으로 청산되고, 매수자가 분양권자가 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2 09:49 신규회원

    분양을 포기한 경우, 재건축 조합은 매도자에게 현금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재산을 조합에 넘기고 대가로 받는 금액이며, 청산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매도자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조합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조합이 청산금을 거부할 수 없지만, 세부 절차와 금액은 계약서 조항과 조합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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