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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오토바이 주차라인 불법주차 문제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2 09:44 · 조회수 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오토바이 주차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주차칸이 아니라 지하주차라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협소한 지하주차장에서도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이어가는데, 때로는 오토바이로 인해 주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규제나 처벌이 필요한지, 구청 등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12 09:46 신규회원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규약 확인, 전용구역 지정, 차단기 설정 점검, 과태료 부과 및 분쟁조정을 활용해야 해요. 이륜차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므로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륜차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차단기 설정은 관리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이 임의로 불법주차 차량의 차단기를 해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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