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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담보대출 해지 시 문제 없을까요?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12 09:43 · 조회수 0

적금으로 예금해둔 돈을 급하게 담보대출로 인출했는데, 만기되어 해지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금이 아닌 이자만 받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월급관리멘토 2026.01.12 09:45 성실회원

    적금담보대출 해지 시에는 이자만 받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함께 상계 처리되며, 원금+이자로 정산됩니다. 대출 원금이 남아 있는 한 이자만 따로 수령할 수 없으며,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담보대출 해지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며, 상계 처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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