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편의점 부가세 신고(잉여금) 문의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2 09:34 · 조회수 0

편의점에서 부가세를 계산했는데,

부가세 예수금이 16,498,534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15,074,589원입니다. 추가로 기타 인출(부가세 잉여금)이 1,733,693원인데, 계산 결과가 3,157,638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이 환급 대상인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환급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2 09:38 성실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과 기타 인출액을 빼면 잉여금 3,157,638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이고, 대급금과 기타 인출액은 납부 또는 출금한 부가세이므로 이 차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다만,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이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