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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2 09:32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일했어요. 4대보험도 가입하고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제 연말정산은 작년에 포함돼요? 아니면 올해 5월쯤에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2 09:35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근무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작년 근무분은 작년 연말정산에, 올해 근무분은 올해 5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작년 소득과 세금은 작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했을 것이고, 올해 소득과 세금은 올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해요. 중간에 퇴사했어도 올해 소득에 대해선 반드시 올해 5월에 정산해야 합니다ㅎㅎ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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