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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2 09:06 · 조회수 0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건설업의 경미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리스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많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도 고민 중입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나 전기세 등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2 09:07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10%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해요. 연 2회 신고로 변경되며, 전환 통지 확인과 재고납부세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환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시 매출 규모·업종·거래형태·비용구조 종합해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10% 적용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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