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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해지와 재가입에 대한 궁금증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12 08:29 · 조회수 0

주택청약저축 해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요. 등기를 거친 후 현재 5년 9개월이 지났고,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신청하여 우대금리를 받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청약을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2 08:31 활동회원

    주택청약저축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횟수 초기화와 소득공제 추징으로 불이익이 큽니다. 재가입 시 가입기간 0부터 다시 시작되며,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사라집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멸과 납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과 특별공급 등 청약 기회 박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가입 시 일부 은행은 제한기간을 두며, 청년우대형 통장은 조건 재충족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예금담보대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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