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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경매와 묵시적 계약 갱신 관련 문의
버텨낸하루우수회원
2026.01.12 08:26 · 조회수 0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근저당이나 담보 대출이 없는 부동산이며, 선순위대출 및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까지 확인했고, 보증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가압류가 걸려 선순위 임차인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데, 갱신 후에도 경매가 진행되면 전입 세대확인서와 확정 일자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 후에도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환받을 수 없다면 배당 요구 시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 상황에서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2 08:28 활동회원

    전세 아파트 경매 후에도 전입 세대확인서와 확정 일자는 낙찰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중이더라도 낙찰자는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순위와 회수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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