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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세입자낙찰시 보증금 관련 질문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12 08:10 · 조회수 0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대지 면적은 150평이고 건물 면적은 50평입니다. 원래 7000만 원에 이 집을 샀었는데, 24년 후에 경매에 걸렸어요. 금융기관에는 1억 4천만 원이 있고, 그 쪽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5차 경매에 1억 5천만 원에 입찰 중이에요. 이 가격을 제가 낙찰하면, 1억 5천만 원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에 내놓은 7000만 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낙찰이 다른 사람에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되는 건가요?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네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2 08:11 성실회원

    경매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을 경우, 기존 보증금(전세금)은 모두 반환하고, 추가로 낙찰가 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가만 내면 되며,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를 행사했다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하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낙찰대금으로 지불하고 추가 비용은 없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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