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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부동산 수수료 및 은행대출 문의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12 07:42 · 조회수 0

저희 집은 6년째 재계약 중이에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는 상황에서 다시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싼 것 같아요. 전세재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한,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 시 부동산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2 07:44 신규회원

    전세재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 조건과 중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변동에 따라 법정 요율(통상 0.3~0.5%)이 적용됩니다. 중개사와 함께 상담하여 조건 변경 시 수수료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중개사 인장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며, 보증금 증액이나 대출 금액 조정 시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중개사와 함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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