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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이전과 상속세 관련 질문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2 06:38 · 조회수 0

가족 간 자동차 소유자 이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량을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의 자동차 보험 할인을 위해 이전을 하려는데, 현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를 아들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2 06:41 활동회원

    가족 간 자동차 소유자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입니다. 아버지 명의 차량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을 위해 명의 이전 시 반드시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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