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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비 청구 방법 문의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2 05:48 · 조회수 0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를 청구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찰 조사관이 민사나 구상권으로 청구하라고 했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요. 현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12 05:50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병원비 청구는 가해자 보험의 대인접수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받고, 약제비는 영수증으로 추후 청구하면 됩니다. 병원비 미납 시 손해 발생과 중간이자 공제 조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접 청구와 개인 청구 방식이 있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산부 등은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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