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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분양권 취득세 관련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2 02:21 · 조회수 0

청약에 당첨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인데, 분양권 계약 시 비조정이었던 것이 이번 규제로 조정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완공 후(27년 3월) 입주할 때 실거주 예정이며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혹시 두 번째 주택을 나중에 먼저 매각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2 02:24 활동회원

    분양권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니, 분양권 계약할 때 이미 조정지구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 시 실거주하더라도 취득세는 계약 시점 기준이라 변경되지 않고, 두 번째 주택을 먼저 매각해도 취득세는 매수할 때 한 번만 부과됩니다ㅎㅎ 즉, 분양권 계약할 때 조정지역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주택 처분이 취득세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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