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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수습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2 00:27 · 조회수 0

전 회사에서 25년 9월 중순까지 근무한 뒤 이직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의 원천징수도 받지 않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6년 1월 1일부로 4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1월 1일부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 수습기간 동안 받은 월급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2 00:29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1월 1일 이후 급여에 대해만 진행하므로, 수습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수습기간 급여 내역과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는 올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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