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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이전 가능 여부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11 23:49 · 조회수 0

87회에 총 1080만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었습니다. 최근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주소가 서울에 있는 제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를 서울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1 23:51 우수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유자 정보 변경은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은 본인 또는 가족(법정대리인 등)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이 필수는 아닙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니, 변경 완료 후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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