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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보증금 법적 보호 관련 질문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11 22:35 · 조회수 0

월세계약을 했는데, 회사 근처에 집을 빌렸습니다. 제 본집은 따로 있어서 주소지는 본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이미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만기 2달 전에 월세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기 시점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은 시세의 5%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1 22:38 신규회원

    보증금 만기 시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퇴거 후 3년 내(주택) 또는 5년 내(상가)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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