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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1 22:01 · 조회수 0

저번 달 8일에 퇴사를 한 경우, 작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개인이 5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서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 이유로 퇴사했고, 당분간 이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1 22:05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가 1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결과를 발급해 주므로, 별도로 개인이 5월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퇴사 후 이직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직접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요청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이 서류가 있어야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가 제출돼요. 건강 이유로 퇴사했어도 연말정산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직 계획이 없으면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추가 신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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