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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관련 질문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1 21:38 · 조회수 0

사업장에서 8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9월 초에 중도정산을 마치고 10월 초에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을 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월부터 3월 초 사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도정산을 마치고 정기제출 기간에 맞춰 명세서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수시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 지금부터 수시제출을 해야 한다면, 9월 중도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순에 명세서를 수시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1 21:40 활동회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수시(월별) 제출 또는 연말정산 합산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중요한 점은 수시제출한 자료를 연간합산 시에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를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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