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1인가족이 두 군데에 전세를 가능한가요?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11 21:17 · 조회수 0

1인 가족이며, 한 군데는 평일에 일하는 곳이고, 다른 한 군데는 주말에 쉬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 군데에 전세를 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1 21:21 신규회원

    1인 가족이라도 두 군데 모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과 계약 조건에 문제가 없어야 해요. 평일과 주말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할 목적이라면 실거주 여부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조건에 따라 다중 임대차 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두 군데 전세 계약 시 주민등록 주소 변경이나 공과금 납부 등 실거주 관련 행정처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