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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 결과 의문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11 21:16 · 조회수 0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빨간 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차 한 대가 있었고, 교차로였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앞 차가 출발하여 저도 출발했는데, 교차로 중간쯤 넘어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차에 미끄러지며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한 차량이 지나가더군요. 사고 난 차량 운전자도 내려와서 신호 위반한 차 때문에 급정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호 위반한 차는 사라진 상태였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까지 했는데 경찰은 제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가해자도 댈 수 있고, 신호 위반한 차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11 21:18 활동회원

    네,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차량이 사고 원인일 수 있으나, 뒤따르던 운전자의 안전거리 유지 책임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어도 사고 직전 급정거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다면 과실 비율이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 차가 도주해도 뒤차인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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