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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파트를 자식에게 저가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1 20:58 · 조회수 0

일시적으로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아파트를 자식에게 저렴하게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종전 아파트의 시가가 6억이고 이를 5억에 자식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1 21:03 성실회원

    부모가 시가 6억 아파트를 5억에 자식에게 매도하면 차액 1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가인 5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국세청은 시가와 매매가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부모는 1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5억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자식은 5억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저가 매도로 인한 증여세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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