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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등기 절차와 세금, 수수료 관련 질문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6.01.11 20:21 · 조회수 0

23년 1월 31일에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이건 제 인생 첫 주택이에요. 대출은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약 2억 7,8천에 매입했어요. 등기는 3,4월쯤에 완료됐어요. 현재 시세는 대략 4억 정도고, 잘 팔면 4억 2천에 매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만, 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명의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대략 얼마인지도 알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 조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1 20:23 성실회원

    아파트 공동명의 절차는 증여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지분 이전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증여세(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절세 효과와 추가 비용, 증여세 한도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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