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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1 19:10 · 조회수 0

저번 달 31일에 퇴사하고, 이번 달 9일에 다시 취직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1 19:13 신규회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두 회사 중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퇴사일까지의 소득자료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발급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편리해요. 퇴직금을 받았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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