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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전세금을 내주고 만기시 자녀가 회수하는 경우


부모전세금 1억 원을 자녀가 지불하고 전세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하여 부모의 전입신고만 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금을 모두 회수합니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자 과세 문제가 아니라 1억 원 전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무전문가는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증여로 보지만, 12억 원 이내는 부모와 자녀 간의 한도 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1 19:06 우수회원

    자녀가 전세금을 대신 내고 만기 시 회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임시로 빌려준 돈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억 원 전액이 증여로 보이지 않고 무이자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 상당액만 증여로 봅니다. 12억 원 이내 증여공제는 부모와 자녀 간 합산 증여금액 기준이며, 무이자 이자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전세금을 빌려준 후 만기 시 돌려받으면 전체 1억 원이 곧바로 증여로 보지 않아도 되며, 이자 부분만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