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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후 연말정산 간소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1 18:58 · 조회수 0

제가 성인이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삭제하면, 제 부모님께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조회’ 화면에서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야만 보이지 않게 되는 걸까요?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말정산 계산 화면이 아닌, 부모님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부양가족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1 19:00 우수회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가족관계 변동 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취소된 부양가족은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제공동의는 취소나 변경이 없으면 계속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 존재 시 새로 신청하면 기존 내용은 삭제되고 신규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자료 삭제는 한 번 삭제하면 복원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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