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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계약갱신권에 대한 의문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1.11 18:25 · 조회수 0

전세계약 및 계약갱신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첫 전세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고 2년 후 갱신권을 통해 추가 2년을 더 머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처음 계약을 4년으로 한다면 4년이 지난 후에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4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1 18:27 신규회원

    처음 전세계약을 4년으로 체결하면 4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에만 2년을 추가로 연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년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을 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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