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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인 카페에서의 연말정산 궁금증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1 18:07 · 조회수 0

카페에서 저와 또 다른 직원 1명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사장님에게 물어본 결과,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5명 미만의 소상공인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1 18:09 성실회원

    알바생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필요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나 간이세액표 적용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5명 이상 사업장만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인원 기준에 관한 얘기일 수 있으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연말정산을 꼭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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