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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월세 연체와 재계약 거절 여부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11 17:18 · 조회수 0

과거에 월세를 3개월이나 연체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연체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재계약 이전에 발생한 연체 사실이 재계약 거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연체 후에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연체 사실이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1 17:19 활동회원

    과거 월세 연체가 있었던 임차인은 연체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년)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 3기(상가), 2기(주택)를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을 상환해도 ‘연체 이력’이 남아 있으면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는 과거 연체사실이 임대인의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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