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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보유 시 주택수 관련 문의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11 16:45 · 조회수 0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임대 중이고 공시가가 1억 이하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시가 1억 이상인 오피스텔 1채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2주택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1 16:47 우수회원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보유한 아파트 1채와 공시가 1억 원 이하 오피스텔 1채는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구입하는 공시가 1억 원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입할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면 2주택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 및 규제 적용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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