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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와 비과세 혜택 문의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1.11 16:30 · 조회수 0

저희는 A주택에서 11개월을 거주한 뒤, 사정상 가족 전원이 A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B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소를 이전하고 1년 연속으로 거주 조건을 채우면 1년거주 요건 충족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A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월만 거주한 채 B주택에 거주 중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왜 2주택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1 16:35 신규회원

    A주택에서 다시 1년 연속 거주하면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기간 거주 후 다른 주택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주택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세법상 실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을 통해 해당 주택이 주거 목적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를 입증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1개월 거주 후 바로 매각하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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