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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혼인증여공제 받은 후 2년내 혼인 못할 경우?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1 15:58 · 조회수 0

혼인증여공제 1억을 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혼인 시 동일한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1 16:03 활동회원

    혼인증여공제 1억을 받고 2년 내 혼인하지 못하면 공제는 취소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후 혼인을 하더라도 이미 공제를 받은 동일 금액에 대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이 이루어져야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안에 혼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혼인 시에는 별도의 새로운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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