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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1 15:30 · 조회수 0

퇴사를 하고 1월 4일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재 직장에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을 연말정산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정산은 5월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1 15:33 활동회원

    연말정산 받는 시기는 퇴직 달에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하며, 누락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면 현·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취업하지 않았다면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이 없고, 결정세액이 있으면 5년 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며,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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