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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한 고민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11 15:28 · 조회수 0

집을 빼야한다고 하니 빼도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중계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집주인에 대한 고민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잔금 지급 시에 돌려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중계수수료를 내라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일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돌려줄 때 수수료를 빼고 주는 것도 옳은 일인가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1 15:29 활동회원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것은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만료 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거나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부담하기도 하지만, 세입자 동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것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중개수수료 부담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여 일방적인 처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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