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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11 15:21 · 조회수 0

지금 A주택에서 2년을 거주한 후 B분양권을 구입하여 3년 이내에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분양권을 등기하고 나서, 가족 모두의 주소를 A주택으로 이전하고 11개월을 거주한 뒤, 사정상으로 인해 다시 가족 모두의 주소를 A주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1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주소를 이전하여 1달을 더 거주하면 합산되어 적용될까요? 관리비 등을 꾸준히 납부 중입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1 15:24 성실회원

    분양권 비과세를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가 단절되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의 주소를 A주택으로 이전하여 11개월 거주 후 다시 이전한 경우, 거주 기간이 연속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개월을 더 거주해도 2년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기간 산정은 실제 주소 이전과 거주 연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주소를 A주택으로 이전한 날부터 2년을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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